아이를 키운다면 2023년 부모급여 신청은 하기로 약속 합시다. 윤석열 정부가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금을 주기 때문입니다. 부모의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21년,22년 소급적용까지 해서 부모급여를 신청 받습니다.
2023년 부모급여 신청
기존에 만 0~1세 아동에게 주던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확대 신청 받습니다. 지급액이 늘고 대상자 범위를 넓혔습니다.
- 영아수당과 부모급여 차이 : 22년 이후 출생아에게 30만원 지급하던걸 0~1세 아이까지 지급합니다.
- 지급액 : 35만원 ~ 70만원까지
- 어린입, 유치원 등원과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.
- 신청기간 : 2023년 1월부터
소급적용 대상
부모 입장에서는 23년 시행되는 정책으로 인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아닌지부터 걱정될 겁니다. 소급적용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22년 아이까지는 부모급여 소급하기로 확정 됐습니다. 21년 생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개월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2023년 부모급여 신청하기로 마음먹는 분들께 도움되는 글이 되었길 바랍니다. 정부24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.